본문 바로가기

News

대검의 압수수색은 푸닥거리(?)




그냥 착실히 직장 다니면서 '차 떼고 포까지 뗀'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한테야 상관이 없지만, (규모가 크든 작든)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겐 저승사자만큼 무서운 존재가 바로 국세청이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면 그것은 죽음, 그리고 세금'이라는 프랑스 속담까지 있을까.

자, 그런 국세청 본청이 대검으로부터 무려 압수수색을 당했다. 사실 검찰이 국세청 본청에서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깝게는 작년 2월에 2MB의 도곡동 땅 매입 및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 등에 대해 특검이 국세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한 적이 있는데, 이 때도 사실상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에 대해 국세청이 순순히 내놓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 압수수색의 경우(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 천신일씨의 자택과 그가 소유주로 있는 세중나모여행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 이전 국가기관끼리의 영장 집행과는 달리 그 수준이 사뭇 강압적이었다고 전해진다.

하여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박연차/천신일 게이트 3라운드'는 상황은 흥미롭지만 마지막은 그냥 뻔할 것 같다. 일단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수준만을 봤을 때, 노무현에 대해선 검찰이 '포괄적 수뢰'를 입증할 만한 완벽한 증거를 찾진 못했다고 생각한다('부인이 수십 억을 받았는데 남편이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건 정황 증거조차도 되지 못한다. 게다가 노무현의 출신을 생각해 보자. 그는 말빨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변호사 출신이다).

여기에서 잠깐,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말하자면 글쓴이는 '그래서 노무현이 무죄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검찰은 더 명확하고,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를 그 앞에 들이밀었어야 한다는 거다.

칼을 빼들어 무우를 자르긴 잘랐는데, 바람이 들어 구멍이 숭숭 뚫린, 별 볼일 없는 무우. 면 팔리는 일. 허공에 대고 푸닥거리라도 해야 나름 가오가 좀 서지 않겠는가. 국세청과 천신일에 대한 대검의 압수수색, 그냥 그렇게 있었는 듯 없었는 듯(?) 유야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뭐 장사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왜들 이러시나. 아마추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