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불쌍한 대한민국 청소년들




오늘, 글쓴이에게는 조카뻘 되는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깊게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뉴스가 두 가지 전해졌다. 당사자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런 뉴스를 보고 나면, 진작에 그 나이를 지낸 나의 상황에 매우 안도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젊은 게 좋다. ㅜㅜ)

1.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난 4월22일 국회에 제출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에는, 유저인 청소년 본인이나 혹은 보호자가 요청을 할 때에 한해서 해당 게임에 대해 심야시간에는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게 하거나 하루 24시간 중 정해진 시간 동안만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물론 한계는 있다. 부캐로 들어오면 어쩔 거며, (거의 공식적으로)도용한 부모님의 주민번호로 새 아이디를 만들면 어쩔 건지. 게다가 현재 시간으로 정확히 체크할 수 있는 게임 플랫폼은 사실상 온라인게임에 한한다(콘솔이나 패키지 게임, 혹은 쓸모 없는 인터넷 서핑은?).

당연히 게임 업계에선 드러내놓고 반대하기는 곤란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정책적인 측면에선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니 어쩔 수는 없을 것. 일반 유저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갈린 상황인데, 조금 웃긴 건 이의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청소년, 정확히는 '무개념 초딩'들의 무분별한 온라인게임 이용은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에선 동의한다는 점이다.

2.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이지만, 빠르면 올 여름부턴 중고딩들이 다니는 사설 학원에서 밤 10시 이후 교습이 제한될 수도 있다. 2MB 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근데 이름이 꼭 무슨 다단계 회사 같지 않은가?)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세부적으로 정해진 건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다. 일단 큰 틀을 이렇게 짜놓는다는 이야긴데,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실효성도 그렇고, 현재도 수많은 학원들이 불법, 혹은 편법적으로 교습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무원은 물론 경찰력까지 동원이 가능한 단속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게다가 최근의 대세(?)는 오프라인 학원도 학원이지만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강의다. 이건 10시 넘어서 진행하면 어쩔 건데? 이에 대한 의견 또한 찬반으로 갈린 상태.



좀 무식하게 말하면 '그래서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게임을 하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로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불쌍하다. 우리의 청소년들.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그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하거나, 게임을 금지하는 것 때문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공부 + 여가)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위에 이야기한 두 가지 정책(의견)의 제시 이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형식을 비스무리하게나마 흉내라도 낸 인물이 만약 있었다면, 장담하는데 지금의 청소년들이 투표권자가 되었을 때 투표율은 확실히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 행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그것의 시행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불필요한지 느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 아닌가?

하여튼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참으로 불쌍하다.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인격체 대접을 못 받으며 (그들의 시각에서 보자면)머리에 XX만 가득한 꼰대들이 휘두르는 대로만 끌려다니고 있으니. 덧붙이자면 이전까지는 대가족 내에서의 소모품 정도로만 인식되며, 인격적 대우라곤 전혀 없었던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으로 여기자면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고 '어른'들의 굳은 인식을 환기했던 일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86년 전인 1923년 5월의 일이었다.